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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지방대생 위한 입법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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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지방대생 위한 입법 서둘러라

입력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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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003 학년도 전국의 대학별 충원율을 집계한 결과 경기지역의 충원율은 109.8%(정원외 모집 포함), 서울 지역은 101.4%로 조사됐다. 대학교육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방대학은 어떤가. 지방대는 신입생 감소, 수도권 대학 편입으로 인한 재학생의 이탈, 취업난, 재정난 등 4중고로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법은 10년간 한시적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10년 한시법으로 해야 한다면 재정 지원, 대학 자체의 수익 사업에 대한 법적 뒷받침, 그리고 기업의 기부 행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망라되어야 한다.

서울지역대학 편입생의 40%가 지방대 학생들로 채워지는 등 지방 인재의 수도권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대입 수능 성적 상위 5%이내에 드는 우수 인재의 62.46%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취업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부경대 류장수 교수의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보면 사업체 규모면에서 300명 이상 대기업체 입사의 경우 수도권 대졸자는 21.5%가 취업한 반면 지방대 졸업자는 12.5%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 누가 지방대학에 진학하려 하겠는가.

이를 조금이나마 시정하려면 사법, 행정, 외무, 기술 등 국가고시나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인재지역할당제'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제정해야만 한다.

대기업들이 신입 사원 채용에서 지방대생들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현실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의 31%가 서울대 등 유수 대학 출신자들에게 신입사원 입사 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해 지방대 출신자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방대생 취업차별 금지법'도 입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이나 지방대의 발전 없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역시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지방대생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꿈과 희망 속에 젊음의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지방과 수도권,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 윤 배 조선대 교수 컴퓨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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