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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남총련 의장 법원, 체포영장 기각 / 경찰 "보강수사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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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남총련 의장 법원, 체포영장 기각 / 경찰 "보강수사후 재신청"

입력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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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21일 한총련의 5·18기념식 방해사건과 관련, 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기각된 한총련 의장 정재욱(23·연세대 총학생회장)씨와 남총련 의장 윤모(24·전남대 총학생회장)씨 등 2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체포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경찰은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외에 방법이 없다"고 재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 판사는 "체포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씨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로 출석요구시한이 만료된 시위관련자 15명 중 서모(20·서울대 2년)씨를 제외한 14명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에 대해 재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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