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신규분양 아파트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B2면
또 투기 혐의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과표 현실화와 함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개편,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금리로 인해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집값의 60%에서 50%로 낮추고 증시와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된 동두천, 양주, 고양 가좌지구 등과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 파주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6월부터 월 1회 갖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회의를 2회로 늘려 전달 부동산가격 통계를 갖고 월말에 투기지역을 심의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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