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계 빚 채무재조정 / 은행들 상환기한 연장·분할 납부등 나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계 빚 채무재조정 / 은행들 상환기한 연장·분할 납부등 나서

입력
2003.05.22 00:00
0 0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연체율이 다시 치솟자 은행들이 가계여신 고객들을 대상으로 빚 상환기간 연장과 장기 분할상환제도 도입 등 대대적인 채무재조정에 나섰다.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4월부터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갱생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지난 주부터 신용불량자가 아닌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상환기한 자동연장과 분할상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우선 개인신용대출 고객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상환기간을 1년간 자동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고객들은 신용도에 따라 원금의 10∼30%를 상환해야만 기한연장이 가능했다. 국민은행은 또 1년 기한연장으로도 신용회복이 어려운 연체 고객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분할상환을 할 때 최초 적용금리는 연 15%이지만 3개월마다 상환 정도에 따라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조흥은행도 이번 주부터 개인신용대출 고객들에 대해 1년 기한 연장시 원금의 5%를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했던 것을 원리금의 3%만 갚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보증인 요건도 은행계 신용카드 소지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급여생활자로 제한했던 것을 전업계 카드 소지자로 넓혔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지난 주 '개인신용 도우미' 제도를 도입, 연체대출금 상환기간을 기존 5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확대하고 기한 연장시 의무 상환금액을 20%에서 10%로 줄였다.

우리은행은 상환기한을 3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최장 5년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1년 내 상환유예 등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