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기업 인수합병(M& A) 활성화를 위해 미국 나스닥시장처럼 등록유지조건을 강화해 퇴출대상 기업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합병을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코스닥위원회는 21일 코스닥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증권연구원에 의뢰한 '코스닥시장 M&A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구결과를 정부와 협의해 보완작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등록유지조건 강화
위원회는 코스닥시장에도 나스닥처럼 등록유지조건에 자기자본과 순이익, 자기자본, 시가총액의 최소기준을 도입해 자기자본과 시가총액이 일정액 미만인 업체들은 퇴출하고 2년 연속 순손실기록 업체 가운데 자기자본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에는 관리 및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10개의 등록기업이 퇴출되고, 32개 기업은 관리종목, 105개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해당 업체들은 퇴출을 피하기 위해서 M&A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측 의견이다.
나스닥시장은 등록유지요건에 최소시가총액, 순이익, 자기자본 등을 적용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은 과감히 퇴출하고 있다. 나스닥시장에서는 지난해 퇴출된 기업수만 553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30%의 기업들이 M& A로 흡수합병됐다.
제도 개선 시급
M&A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이다. 위원회는 스톡옵션 부여가격이 시가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행사시점의 가격이 부여가격보다 높으면 무조건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사를 앞둔 M&A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자산가치, 수익가치, 시장가치를 적절히 가중평균을 내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주식교환으로 M&A를 시도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공인감정사의 평가 및 법원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위원회는 이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감정하고 대법원 예규를 통해 법원 심사없이 등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A를 위한 주식 교환 및 합병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 시점을 해당 주식 처분 뒤 현금이 유입되는 시점까지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는 교환대상이지만 실제로 주식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미실현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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