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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는 계약일 기준 / 서울 내달 5차동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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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는 계약일 기준 / 서울 내달 5차동시부터 적용

입력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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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 실시 예정인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는 당첨일이 아닌 공급 계약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청약이 실시되는 서울 5차 동시분양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건교부 유두석 주택관리과장은 20일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조치 발표 이후 적용 기준일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내달 중순 관련법 시행, 공포이후 분양권 전매 금지 적용시점을 기존 분양권 전매 제한(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중도금 2회 납부) 조치처럼 계약일 이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달 3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 5차 동시분양 아파트는 20∼21일 추첨을 거쳐 27∼29일 계약할 예정이어서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시행일 기준으로 그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1년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1회에 한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금지 시행 이후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과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급규칙 개정 작업을 앞당겨 6월 중순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를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은 관련법을 개정, 이르면 10월부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해 분양권 불법 전매자의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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