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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내년초 허용 /단체행동권은 금지… 全公勞 "3權보장 쟁의투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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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내년초 허용 /단체행동권은 금지… 全公勞 "3權보장 쟁의투표 강행"

입력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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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대신 시행은 내년초로 앞당겨 공무원 노조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22∼23일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강행키로 해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이날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열어 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집단행동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행자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철회하고 올해 하반기 중 노동부 주도로 '노조'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해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게 된다. 단체교섭권 중 협약체결권은 예산·법령 관련 부분이 제외된다. 시행 시기는 당초 행자부안에는 법 제정후 3년뒤인 2006년 1월부터로 돼있었으나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키로 해 올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부터 노조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노동3권 보장과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찬반투표에서 쟁위행위가 가결되는 대로 다음달 초 연가투쟁 방식의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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