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권을 발동하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등 적극 개입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 건교 노동 행자부 등 7개 부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원인과 향후 과제'라는 공동보고서를 제출,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냉각기간 중 업무복귀 명령권 강제 발동, 민간 자원 징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태프트―하틀리 법'(1947)을 원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긴급 물자를 동원하도록 하는 자연재난법이 있고 경제는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권이 있지만 사회적 갈등에는 업무방해죄 외에는 정부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규정한 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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