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부채비율이 우량한 몇몇 공기업들이 7월부터 2∼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강철규 공정위원장은 19일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미만 재벌에 출자총액규제를 배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해 "문제가 있어 새로 고치기 전까지는 기존제도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따라서 "삼성뿐 아니라 어느 업체든지 부채비율이 100%미만으로 내려가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이 출자총액제한 졸업을 신청했으며 요건이 충족되면 졸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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