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투자회사(창투사) 합병에 따른 규제가 크게 완화돼 창투업계 구조조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중소기업청은 19일 창투사간 합병 조건 완화를 골자로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참여 회사당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 합병 창투사의 자기자본 기준 한도가 '참여 회사 수에 관계없이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3개의 창투사가 합병할 경우 회사 당 100억원씩 총 300억원의 자기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총 100억원만 있어도 합병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중기청에 등록된 125여개 창투사 가운데 일부는 경영난으로 인해 이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기청은 창업투자조합 자금의 은행 수탁 수수료를 조합 경비로 인정하고, 투자조합 등록시 제출한 투자조합규약 내용의 변경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창투사들의 투자확대와 경영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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