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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수도권 땅투기 3만명 조사 / 국세청에 통보… 23차례 77만평 매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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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수도권 땅투기 3만명 조사 / 국세청에 통보… 23차례 77만평 매입도

입력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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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청지역에서 땅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3만4,744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및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 전답, 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 사고 팔거나 한번에 2,000평 이상 거래한 3만4,744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16만5,469명으로, 이중 국세청 통보 대상인 2회 이상 매입자는 2만3,854명(14.4%)이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면적은 4,339만평으로 여의도 면적(89만평)의 50배에 가깝다.

심지어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충남 태안, 서산, 당진 일대 전답과 임야, 인천 강화군 일대 전답을 6개월간 34차례에 걸쳐 24만여평 사들였고, 역시 서울 사는 50대 B씨와 C씨도 인천 강화군 일대 논, 밭, 산 1만8,000∼3만2,000평을 23∼33회에 걸쳐 매입했다. 충북 충주시 논, 밭 77만평을 23차례에 걸쳐 산 서울의 50대 D씨처럼 2,000평 이상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1만2,005명이었다.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땅을 분할 매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미성년자 239명도 30만6,000평을 사들였다. 미성년자 중에는 서울에 사는 G군 등 3∼13세의 어린이 4명이 부모 돈으로 충남 보령시나 예산군, 충북 단양군, 경기 용인시 임야 1만1,000∼2만9,000평씩 사들였다. 지난해 국세청에 통보됐던 5,081명도 78만9,000평을 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직업, 소득유무, 단기전매 여부 등으로 투기 혐의자를 선별한뒤 양도·증여세 등 강도 높은 세금탈루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교부 박기풍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 지정 확대, 장기적인 투기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특히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예정지의 단기전매자 등을 조만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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