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보험료 납입이 힘들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보험을 해약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 해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자동대출 납입제도와 보험료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보험료 납입최고기간(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안에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을 경우 해당보험계약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이다. 약관대출은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한도내에서 연 7∼9%대의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 만료 전일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간 동안 매월 보험료만큼 약관대출돼 보험료가 자동 납입된다. 다만,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때에는 더 이상 자동대출납입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동대출납입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재신청해야 한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일단 효력 상실된 계약을 부활하려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일시에 내야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게 된다.
감액완납제도
종신보험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감액완납제도는 당초 가입한 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바꾸지 않고 보장금액만 낮춤으로써 보험료 납입을 완료시키는 제도이다. 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계약 보장금액의 감액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액해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영업소나 고객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단기적인 가계부담을 덜고 싶으면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가 적당하고, 장기적으로 추가납입이 힘들다는 판단이 들면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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