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1주택 가구에 한해 농촌주택 취득 때 도시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월 발표했지만, 최근 부동산 투기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시행방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자칫 부동산 투기열풍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 제도를 적용할 면단위 농촌주택의 범위를 투기·투기과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양도가격 기준 8,000만원(대지+건물 기준시가) 이하 단독주택으로 한다는 큰 방향은 내부적으로 정했지만, 시행시기와 세부적인 농촌주택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이 제도의 취지가 부동산 투기자금 등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돌려 도·농간 자산가격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살리자는 것인데 대상 농촌주택 요건을 엄격히 하자니 정책효과가 없을 것 같고, 느슨하게 하자니 농촌지역의 투기화가 우려돼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빼고, 농촌주택 범위도 8,000만원 이하 단독주택으로 한다는 큰 방향은 정했지만 세부사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행시기와 관련,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는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농촌경기 활성화와 지역격차 해소 차원에서 시행을 올 7월로 앞당기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투기열풍이 다시 번지면서 시행시기를 당길 경우 최근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아 아직 최종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주택 규모도 국회와 연구기관 입장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정부의 운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의원입법안에는 대지면적이 200평 미만이고, 주택 연면적이 45평 미만이면서 양도가액(건물·대지 실거래가)이 2억원 이하인 농촌주택 취득 때 혜택을 주는 걸로 정해졌다. 그러나 조세연구원은 최근 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이 제도가 부동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며 대지 200평 미만, 주택 35평 미만, 양도가(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의원입법안대로 갈 경우 투기가 우려되고, 조세연구원 안대로 할 경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입장이 난처하다"며 "두 안을 절충하는 선에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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