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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장 고발 / 前육군소장이 "뇌물성 향응"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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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장 고발 / 前육군소장이 "뇌물성 향응"등 혐의로

입력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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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장이 직권남용 및 향응성 접대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18일 밝혀졌다.김태복(57·육사26기) 예비역 육군 소장은 자신의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 박모 국방부 군사법원장(육군 대령)이 국방부 법무과장 재직 시절부터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고, 군사법원장으로 보직을 옮긴 뒤 재판을 파행적으로 진행하면서 증인신문조서까지 변조했다며 7일 국방부 검찰단에 박 법원장을 고발했다. 김 소장은 또 박 법원장이 지난 해 12월 후배 군 판사 4명과 함께 사건 관련 C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I호텔에서 식사를 대접받은 뒤 인근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뇌물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했다.

김 소장은 1996년 모 여단장 재직 시 부대 내 법당 공사를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횡령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99년 육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새 증거가 확인되면서 공소 내용이 수 차례 바뀌는 진통 끝에 2001년 9월 대법원에서 횡령은 무죄, 뇌물은 심리 미진 등으로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어 고등군사법원이 지난 해 5월 뇌물수수에 대해 선고유예와 함께 추징금 2,000만원을 판결하자 김 소장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 상고했으나 기각 당한 뒤 재심을 준비 중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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