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을 위반한 도로사업자와 택지사업자에게 절반씩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결정이 처음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아파트 주민 508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5억800만원과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1억4,134만2,760원의 배상금과 방음시설 설치를 절반씩 분담해 해결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위는 소음측정 결과 아파트 8층 이상의 소음도가 주간 66∼73㏈, 야간 66∼74㏈로 나오는 등 소음환경기준(주간 65㏈, 야간 55㏈)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