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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촉 후원 규제 / 저타르·라이트등 문구도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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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촉 후원 규제 / 저타르·라이트등 문구도 사용금지

입력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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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말보로'같은 담배 회사명이 협찬사 이름으로 등장하곤 하지만 조만간 이런 광경은 사라질 것 같다.세계보건기구(WHO)는 19∼2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담배에 대한 광고 판촉 후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체결한다. 한국은 협약이 총회에서 채택되는 대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비준하고 국내법도 개정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담배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향후 5년내 모든 담배 관련 광고 판촉 후원이 포괄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담뱃갑 양면에 최소 30% 크기의 경고메시지를 담도록 하고 '저타르''라이트''울트라라이트''마일드'등 특정제품이 덜 해롭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나 문구 수식어구 사용이 금지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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