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이 하루넘도록 찾지 못했을땐 아동복지센터에 꼭 문의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이 하루넘도록 찾지 못했을땐 아동복지센터에 꼭 문의를"

입력
2003.05.17 00:00
0 0

하마터면 미아가 될 뻔했던 재국(3·가명)이가 하룻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파출소와 한국복지재단 아동복지시설 등 미아관리 시스템의 덕분이었다. 지하철역 상가에서 손을 놓치는 바람에 재국이를 잃어버린 할아버지는 파출소와 복지재단의 미아찾기종합센터에 즉시 신고를 냈다.신고를 받은 센터는 이어 모든 아동보호시설에 미아발생을 전파했다. 그동안 재국이는 다른 파출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 24시간동안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호시설로 들어갈 판이었다. 실마리는 파출소에서 보호시설에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풀렸는데 파출소에서 미아찾기를 의뢰한 아이가 바로 센터에서 찾고 있던 재국이라는 사실을 시설에서 확인한 것. 재국이는 만 하룻만에 가족 품에 안겼다.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미아는 파출소나 구청으로 인계되는데 대부분 이 과정에서 가족과 상봉하게 된다.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부모들이 바로 파출소나 구청으로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70% 가량이 이 단계에서 가족과 재회한다는 것. 파출소에서 하룻동안 찾지 못하는 아이는 서울의 경우 시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재국처럼 이 과정에서도 가족과 상봉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10∼20%는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다.

센터가 일시보호시설에서 최장 50일간 보호하면서 경찰전산망과 한국복지재단 미아찾기종합센터를 통해 가족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기 때문.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이정희 소장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이를 찾지 못하는 부모들은 일일이 보호시설을 찾아다니기에 앞서 아동복지센터에 들르면 수고와 고민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보호시설로 넘어간다. 결국 미아가 된 아이의 4∼5%만이 장기미아가 돼 아동보호시설로 가는 셈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