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 및 룸살롱 등 향응, 선물을 받지 못한다.부패방지위원회는 16일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과 각 부처 별 세부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19일부터 320개 각급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이 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관련기사 A5면
행동강령은 부당한 인사청탁,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 부당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 등 알선 청탁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금지했다. 또 공무원이 3개월 이상 월 4∼8시간을 넘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승진 및 전보 때 3만원 이상의 화환이나 화분 전달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의 사적 이용을 금지했다. 다만 친지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의 선물, 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차관급 이상의 경우 언론 공개, 인사 자료 활용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며, 1급 이하는 최고 파면 등의 징계를 받는다.
행동강령은 또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할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감시 규정도 마련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직무관련자를 모든 국민으로 하고, 직무관련 공무원과 식사할 경우 한도를 2만원으로 축소하는 자체 강령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일체의 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