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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制 부당해직 교수 구제" / 사립교法 개정, 90년 제도 도입당시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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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制 부당해직 교수 구제" / 사립교法 개정, 90년 제도 도입당시로 소급

입력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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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5일 "1990년 교수 재임용제 실시 이후 부당한 사유로 해직된 교수들을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구제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 개정시 구제 대상을 제도 도입 당시부터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윤 부총리는 이날 전국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 등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해직교수 처리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말 교수 재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53조의 2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정부 당국자의 첫 입장 표명이어서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해직교수 500명 가운데 탈락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는 350명에 대해서는 복직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해직교수 구제방안 이외에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사전·사후 구체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노조는 이날 모임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및 학과간 인수합병(M&A)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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