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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1가구 1차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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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1가구 1차고지" 의무화

입력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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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구별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 뒤 하반기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이에따라 단독주택은 기존 130∼200㎡당 1대 및 추가 130㎡당 1대에서 50∼150㎡당 1대 및 추가 100㎡당 1대로, 다가구·다세대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현행 시설면적 120∼20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각각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 22평(74㎡)당 1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차장 설치기준이 단독주택은 평균 50평당 1면, 아파트는 36.3평당 1면으로 승용차 보유율의 45∼60%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용차 보유율의 74∼87%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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