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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기준 이자뺀 원금만 산정/ 세금 덜내고 보호 더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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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기준 이자뺀 원금만 산정/ 세금 덜내고 보호 더받는다

입력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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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파산시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진 예금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이 원리금(원금+이자)에서 원금으로 변경됐다.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5일 "복수 이상 계좌에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한 금액을 예금한 예금주는 종전에는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 받았다"며 "그러나 3월부터 원금을 우선적으로 산정한 다음 이자를 나중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예금주가 내야 하는 이자소득세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A계좌(원금 3,000만원, 이자 300만원)와 B계좌(원금 2,000만원, 이자 200만원)를 가진 예금주는 과거에는 고액원금계좌 우선보호 원칙에 따라 A계좌의 원리금 3,300만원에 B계좌의 원금 가운데 1,700만원을 합해 5,000만원을 보호 받았다. 이 경우 예금주는 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3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새 방식에 따르면 A계좌 원금 3,000만원에 B계좌 원금 2,000만원을 더해 5,000만원을 보장 받게 되므로 이자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보는 또 원금은 5,000만원이 안 되지만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비과세예금, 저이율예금, 고이율예금 순으로 보호 대상을 산정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주들은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지만 세금을 낼 경우 실제 돌려 받는 돈은 줄어 든다"며 "최대한 많은 예금을 돌려주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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