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던 A씨가 2000년 자가용을 이용해 일터인 강원지역 한 국유림으로 출근하는 길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가 숨진 곳은 산속까지 가는 불편한 교통을 보완하기 위해 사측이 정한 집결지였다. A씨는 이곳에 도착, 주차를 하던 중 경사진 곳으로 굴러 떨어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의 결정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근무현장이 아닌 출퇴근길에 사고로 재해를 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산재 보상을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은 통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A씨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특수한 경우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관건이다. 사고 현장이 사측이 미리 지정한 집결지인 점과 사측이 교통이 불편한데도 예산을 이유로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고려돼, 사고 현장이 사측의 지배 관리가 이뤄지는 곳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통근 중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은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다. 하지만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전적으로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외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등 출퇴근 여건이 특수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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