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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전기밥솥 에너지효율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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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전기밥솥 에너지효율표시 의무화

입력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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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김치냉장고와 전기밥솥의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하며, 에너지 효율이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또 일반 형광램프에 비해 크기가 작으면서도 전력 사용량이 10%나 적어 인기를 얻고 있는 '콤팩트 형광램프'의 에너지 효율등급도 일반에 공개된다.산업자원부는 15일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 개정안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취사용량이 20인용 이하인 전기솥 및 보온밥통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2004년 10월부터는 용량 1,000리터 이하 김치냉장고의 에너지 효율도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김치냉장고와 전기밥솥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제품선택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건의를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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