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대형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청소년보호담당자 고용이 의무화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등 수십만∼수백만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거느린 대형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는 사이트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올라오는지 감시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이트의 회원 규모와 담당자의 수 등은 차후 시행령으로 규정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신문 등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청소년유해사이트에 대한 광고도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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