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편리해져 중간정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또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던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외국어교육원 등은 내년 1월부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기본통칙에 따르면 그동안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때마다 해당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해줬으나 5월부터는 퇴직금 전액을 중간정산 최초 지급일에 비용으로 산입하게 된다.
예컨대 매출액 100억원, 원가 50억원인 기업이 직원들의 전체 퇴직금 20억원 중 5억원을 중간정산했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총이익 50억원에서 중간정산액 5억원을 뺀 45억원이 과세표준이었는데 5월부터는 총이익에서 전체 퇴직금 20억원을 제외한 30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합병 및 분할법인의 특례요건도 완화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합병과정에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로 넘길 수 있는 조건이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로 조정됐다. 전에는 '분할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을 때'였다.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육서비스업종은 범위를 세분화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비과세 교육서비스업은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으로 한정하는 대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은 영리기관으로 규정했다.
즉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전산정보교육원, 외국어교육원 등은 앞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한시규정에 의해 이들 교육원은 올해 12월31일까지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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