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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 상가·택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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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 상가·택지 분양

입력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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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20일부터 전국 8개 지구 상가 57개 점포와 화성태안지구 단독주택용지 10필지를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상가용지는 화성태안·평택송화·안산고잔·부천상동·인천도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있으며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가 이상 응찰자 가운데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공급한다.

화성태안지구 단독택지는 필지당 규모가 50∼70평으로 연면적의 40%까지 상가 등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1순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주가 2순위, 나머지가 3순위이고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계약금(10%)과 중도금(40%), 잔금(50%)으로 나눠 내면 되고 금융기관 및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다. 1588-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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