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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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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수" 정수일 한국국적 취득법무부는 14일 외국인 위장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 사면 복권된 정수일(일명 깐수) 씨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가 2년 전 국적 판정 신청을 의뢰했으나 레바논 등 여러 국적 취득 과정이 불분명해 국적 부여를 보류해 오다 최근 복권을 계기로 한국 국적 취득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1984년 필리핀 국적의 무하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입국, 단국대 교수 등으로 재직하며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96년부터 4년간 복역한 뒤 석방됐다.

檢 "한인옥씨 기양돈 안받아"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4일 "김병량 기양건설 회장측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 한인옥씨에게 1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한씨의 기양 자금 수수설은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에서 기양 자금이 한씨 등에게 유입된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씨가 주간지에 공개한 '기양건설 자금지출 내역서'도 추측에 따라 임의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녹스업자 정유사등 고발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인 '세녹스' 판매업자 327명은 14일 "정유사들이 휘발유에 첨가제를 섞어 판매하는데도 산업자원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S사 등 국내 정유회사 4개사와 산자부를 석유사업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유사들이 휘발유에 첨가제(MTBE)를 혼합해 주유소에서 판매, 석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산자부도 정유사들의 첨가제 혼합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유독 세녹스만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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