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개혁안이 유럽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연금 납입 기간 연장 및 혜택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하지만 노조와 연금 생활자, 야당 등의 저항이 워낙 거세다. 13일 프랑스에서는 100만명 이상이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에 참가했으며 공공부문 노조가 총파업을 벌였다. 이날 오스트리아에서는 교원 10만명을 비롯한 수십만명이 수도 빈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연금 개혁안에 항의했다.
중도 우파가 집권하고 있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연금 개혁안은 닮은 꼴이다. 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가 최근 내놓은 연금 개혁안은 현재 37.5년인 공공부문 근로자의 연금 납입 기간을 2008년까지 민간부문과 같은 40년으로 일단 연장하고 이를 2012년과 2020년까지 각각 41년, 42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2008년부터는 연금 납부 금액도 인상된다.
프랑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에 연금 적자가 500억 유로(약 6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법정 퇴직 연령을 60세로 유지하더라도 실질 퇴직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볼프강 쉬셀 총리가 이끄는 오스트리아 정부는 근로자들의 연금 납입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퇴직 연령을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 남성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9세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사회·경제 개혁안의 일부로서 연금 보험료의 인상과 연금 혜택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정부는 정권의 운명을 걸고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행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노조 간의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알랭 쥐페 전총리는 1995년 1차 연금 개혁을 시도하다가 노동계의 거대한 반발을 초래해 실각한 적이 있다.
연금제도는 유럽식 사회복지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어서 연금 개혁은 복지국가론의 효용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란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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