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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사법제 마련 의미와 전망 /有事핑계 군사대국 한발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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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사법제 마련 의미와 전망 /有事핑계 군사대국 한발한발

입력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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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유사(有事) 관련 3개 법안이 14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 통과는 요식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유사법안 처리가 끝난 셈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안전보장 논의는 앞으로 북한, 미국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개헌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유사법제란 지난해 4월 정부가 의회에 상정한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일컫는다.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안은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개념과 절차를 담고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가 원활히 활동하기 위해 민간의 협력의무를 새로 규정한 것이 골자이다.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은 자위대, 방위청, 경찰청, 외무성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이런 내용들은 헌법에서 무력의 보유·행사를 포기하고 미국에 안보를 일임해 왔기 때문에 '법의 공백 상태'로 남아 있던 부분이다.

의미와 배경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전후 50년간 '유사'라는 것은 논의하는 것조차 금기였다"며 "이 문제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를 본 것은 일본 정치사에서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사법제는 1963년부터 방위청 일각에서 소련의 일본 상륙을 상정하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군국주의 시대의 '전시 총동원 체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적 혐오감과 좌파 야당의 반발이 강해 서랍 속에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의 노동미사일 실험 발사, 98년 대포동미사일 실험 발사, 2001년 9·11 테러에 이은 북한 공작선 격침 사건, 2002년 10월 이후 북한 핵 위기, 이라크전 등으로 국민의 안보위기감이 고조됐다. 이 사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제정, 자위대의 주일미군 후방 지원을 강화한 신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 미·일 합의 등 자위대의 미군 협력과 해외활동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미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전망과 우려 현재 일본과의 관계만으로 일본을 직접 공격할 '가상 적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유사법제는 테러를 제외한다면 일본이 미군의 후방지원 협력을 담당한 '주변사태'가 불똥을 튀겨 일본 자체의 '유사시'로 발전할 경우에 현실감이 생긴다.

미군의 중국―대만 분쟁 개입이나 대북 군사행동을 일본이 후방에서 지원할 때 당사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경우가 가장 개연성이 높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 사태의 정의를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와 '사태가 긴박해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에 이를 염려가 있는 사태' 두 가지로 상정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 유사법제 주요 내용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안

일본에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등에는 정부는 각의에서 대처 기본방침을 결정, 총리를 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책을 강구한다

총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자위대법 개정안

방위출동 발령 후 자위대에 의한 사유지 강제 수용이나 가옥 철거 등을 가능하게 한다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에 조언하는 '사태대처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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