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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변호사 줄돈 있으면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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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변호사 줄돈 있으면 피해 보상하라"

입력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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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다단계 피해자들이 사기로 200억원 가량을 챙긴 피고인의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 재판이 연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13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2층 복도에서 피해자 20여명이 조모 변호사를 둘러싼 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있으면 피해 보상을 하라"고 몸싸움을 벌였다. 조 변호사는 2001년 고율의 수익보장을 미끼로 전국에서 수 천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를 변론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던 중이었다. 조 변호사가 겨우 법정에 들어서자 담당 재판부는 방청석을 향해 "살인죄 피고인이라도 나름대로의 인권이 있다"고 설득했으나, 조 변호사는 "충격이 커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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