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일선 병·의원의 의사가 환자 진료 후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7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조항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무화돼 있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한 경우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1매를 기본으로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발행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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