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변협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저작권 분쟁은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수사권을 갖고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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