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령 변경 등으로 인해 이적성 여부가 주목돼 온 제10기(2002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 대해 "여전히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 학생들에 대한 일괄 수배해제 등 현안 추진과 관련,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령 일부 개정돼도 여전히 이적단체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25·전남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북관계 등 여건 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강령 및 규약 개정만으로는 이적단체성이 청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10기 한총련이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문건을 다수 작성한 점 범청학련 남측본부 구성원으로 조선노동당 산하인 북측본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수령 결사옹위' 등 문구를 소지하고 다니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1998년 제5기 집행부 출범 이후부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왔다.
한총련 합법화 등 차질 불가피할 듯
이번 판결로 당장 이달 말 출범 예정인 제11기 한총련의 합법화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한총련은 정재욱 신임 의장의 '발전적 해체' 발언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발 의견 등으로 인해 '선(先) 11기 한총련 출범, 후(後) 해체 방안 논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올해도 학생회 선거가 끝나는 하반기부터 '학생회 임원의 한총련 자동가입, 검·경의 지명수배, 수배학생 도피'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또 정부에서 추진중인 한총련 수배학생들의 일괄 수배해제 방안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성과 수배해제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으나 이번 판결로 수배해제 자체에 대한 보수층 등의 비판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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