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세무 당국의 관행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정인진 부장판사)는 12일 H재건축조합 조합원 고모씨 등 12명이 "부가가치세를 조합원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주택조합이 주택건립을 위한 한시적인 단체여서 법률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직이나 의결방법, 가입·탈퇴의 존재 등으로 볼 때 실체를 가진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