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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호저축銀 차명예금 80억 /상당액 예금보호 못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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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호저축銀 차명예금 80억 /상당액 예금보호 못받을듯

입력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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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액이 무려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이중 상당액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3월 영업정지된 김천저축은행에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5,000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한 예금액은 8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김천상호저축은행 전체 예금액(775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저축은행의 차명 예금액이 80억원대에 이르기는 처음이다.

5,000만원 이하의 분산 예금은 은행이 망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예금보호한도를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이용돼왔다. 그러나 예보는 타인명의를 빌려 여러 개 계좌에 분산돼 있더라도 실제 예금주가 동일인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현행 법규에 따라 전체 예금액에 상관없이 5,000만원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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