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미결제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위험부담이 큰 종목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줄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미결제 때문에 입게 되는 증권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신증권은 13일부터 유동성 및 환금성이 부족하거나 투자 위험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위탁증거금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시가총액 20억원 미만, 발행주식수 20만주 미만 종목과 자체 지정한 위험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이 필요하다. 정리매매 대상 종목은 전액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교보증권은 지난달 말부터 관리 및 감리, 투자유의 종목과 신주인수권부 증권을 비롯해 부채비율 500% 이상 종목 가운데 자체 지정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100%의 증거금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화증권도 이달 들어 신용 불량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위탁증거금 비율을 현금 증거금 10∼50%에서 100%로 올렸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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