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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메신저 끼워팔기" 금지 검토/공정위 "불공정 행위 명백"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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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메신저 끼워팔기" 금지 검토/공정위 "불공정 행위 명백" 잠정 결론

입력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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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XP에 인스턴트 메신저나 인터넷 폰 등의 응용 프로그램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미국 경쟁당국이 비슷한 행위에 대해 메신저 등을 기본 사양으로 계속 탑재하되, 이용자가 아이콘을 없앨 수 있도록 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이다.11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라이코스 코리아 등이 '한국MS가 윈도XP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함께 장착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제기한 고발 건을 심의, "윈도XP의 기본 기능과 무관한 메신저를 함께 탑재하는 것은 타 사업자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윈도XP와 응용 프로그램의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한국MS에 이같은 공정위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쟁당국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같을 수 없으며, 한국적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부 실무결론을 바탕으로 MS의 소명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국MS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MSN 메신저는 연간 200만개가 팔려나가는 윈도XP에 자동으로 장착되는 것에 힘입어, 현재 국내 메신저 시장의 75%를 장악한 상태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분리판매 결정이 확정될 경우 국내 메신저 시장의 판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MS를 통해 공정위 방침을 보고 받은 미국 MS본사는 조만간 고위급 직원을 한국에 파견,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해명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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