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하는 피의자에 한해 실시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모든 피의자에게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의견 요청을 받고 모든 피의자에 대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적 영장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의견서에서 "수사 초기 구속 남용과 가혹 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심사를 하도록 하고, 신청서의 분실, 누락, 착오 등과 같은 담당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취소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 심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현행 제도는 1997년 국회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확정됐으며, 당시 법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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