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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앞당겨 내달 시행 / 종토세 과표 3%P선 상향… 강남은 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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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앞당겨 내달 시행 / 종토세 과표 3%P선 상향… 강남은 4∼5%P

입력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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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지가의 33% 수준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표·세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 다음달 평균 2.5∼3%포인트 안팎 상향 조정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강남과 충청권 일부지역은 최고 4∼5%포인트까지 오를 전망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당초 일정보다 한달 빠른 6월 중순부터 시행된다.1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6월1일자로 고시되는 종토세의 과표가 지자체별로 1∼5%포인트씩 평균 2.5∼3%포인트가량 상향 조정돼 10월16일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관계자와 협의를 갖고 종토세 과표 현실화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며 "같은 시·도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 정도와 징수여건에 차이가 큰 만큼,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지자체별로 과표 기준이 달리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재건축 추진 재료를 타고 부동산값이 폭등한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과 대전 서·유성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등은 종토세 과표가 4∼5%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시·도별 종토세 과표 적용비율을 12일 오전 발표한다. 아울러 내년 1월1일 고시되는 재산세 과표도 평균 3%포인트 가량 인상해 내년 7월16일 납부분부터 적용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 과표를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해 참여정부가 끝나는 2008년에는 실거래가액의 50%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7월 중순으로 시행을 검토해 온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조치를 6월 중순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자나 알선 중개업소에 대한 처벌도 올 하반기부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일 방침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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