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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땐 세무조사 3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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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땐 세무조사 3년유예

입력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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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 성실납세자로 판명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보험수입비중이 큰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국세행정 혁신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에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개인과 법인에게는 세무조사를 중단하거나, 조사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이들을 포함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의료보험으로 수입금액 대부분이 노출되는 병·의원을 비롯해 여타 전문직종 종사자, 자영업자 중 수입금액의 현실화 정도가 높은 납세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는 접대비 비용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국에서도 골프장과 룸살롱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없지만 국세청은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접대비 비용인정 범위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정혁신추진위의 세정개혁안을 6월까지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또 이날 특별 세무조사의 원칙적 폐지 상반기 정기 세무조사 유보 등 세정혁신추진위의 개선안을 거듭 확인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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