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9일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 SK(주)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창근 SK(주) 사장은 징역 4년, 나머지 SK 임원 7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계 3위 기업이 오너 개인의 지배구조 확장을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천문학적 분식회계를 한 이번 사건은 현 재벌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어려운 회사를 도울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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