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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健保料 상한 대폭인상 / 집중관리대상 변리사등 4개직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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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健保料 상한 대폭인상 / 집중관리대상 변리사등 4개직종 추가

입력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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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축소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또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직장 월 200만1,520원)이 올 하반기부터 대폭 상향 조정된다.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올해중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징수 과정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집중관리대상 고소득 전문직(현행 6개 직종)에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를 추가, 총 10개 직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9월부터는 펀드매니저 공증인 수의사 등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축소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 총사업자의 절반에 달하는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자중 55.7%에 달하는 무기장 사업자들을 축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기장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기장사업자의 비율을 매년 4∼5%포인트씩 늘려나갈 방침이다.

태스크포스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서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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