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시가의 30%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과표)이 현실에맞게 조정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중장기적으로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토세를 국세로 이전하는 방안 등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개선책이 마련된다.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경제ㆍ사회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과표 현실화와 재산세 등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 이달 말쯤 발표하겠다”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보유세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나눠서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 과표현실화는 단기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개별 공시지가의 30%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과표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까지 5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신축건물 평당가액의 30%, 토지 공시지가의 33% 수준인 부동산 과표를 매년 3%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과표가 조정돼 10월부터 부과되고, 건물분인 재산세는 연말에 조정돼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고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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