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을 유급화하려는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16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돼있다. 적지않은 국민들은 지방자치제 도입을 긍정평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정서다.실제 2001년의 유급화 움직임,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의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이런 부정적 여론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원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해외연수경비 등이 지원된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월 평균(회기포함) 170만원에 이르며 시의원도 105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유급화는 그리 시급한 것이 아니며 설득력도 떨어진다.
오히려 지방의회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지방의원들이 이권개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이 절실하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질적인 의정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
17대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 유급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의원들의 득표력을 의식한 정략적 배려가 깔려있다. 유급화 문제는 지방자치의 전체적인 개혁 논의 속에 다뤄져야 하며 논의시점 역시 17대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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