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전지역과 대전, 천안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음은 일문일답.―규정이 바뀌면 언제부터 전매가 가능한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후 1년이상, 기타지역은 어느 때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아파트 계약 후 1년이 지나 현행 규정에 따라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매제한기간이 확대되는 경우는.
"계약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이 확대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고 전매제한기간이 확대되더라도 확대 시행일 현재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등기시까지 확대 시행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우는.
"새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그날 현재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지정 이후에도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과 새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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