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에 재개발하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거비율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강행,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서울시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심 공동화 현상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재개발구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주상복합건물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 600%인 4대문 안 용적률을 2006년까지 800%로 완화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서울환경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시의 조례개정안은 과도한 도심개발을 유도,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고층 건물 건립은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조례개정안의 시의회 통과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항의집회 등을 열기로 했다.
시는 조례규칙 개정안을 20일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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