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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권리?/美 몬태나주 現 "허용"법 의회서 개정안 부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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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권리?/美 몬태나주 現 "허용"법 의회서 개정안 부결시켜

입력
200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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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천국인 미 몬태나주가 음주운전 허용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6일 술병을 실은 채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 법률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몬태나주 의회가 지난달 표결을 실시했으나 부결됐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50개주 중 47곳은 차량에 술을 싣는 것 자체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몬태나 와이오밍 미시시피주는 차량에 술을 싣지 못하거나 음주운전을 금하는 주법을 구비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주민 앤드류 밴데일(68)씨는 "나는 평범한 주민 중의 한명이지만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면서 "음주운전 권리는 자유권이자 행복추구권"이라고 말했다. 특히 몬태나 주민들과 주 의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지는 카우보이 전통을 중시, 음주운전과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오토바이운전 등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거리를 킬로미터나 마일로 얘기하지 않고 '맥주 몇 캔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표현한다. 몬태나 주요 도시들은 시내에서만큼은 운전자의 술병휴대를 금하고 있어 주민들은 시외 고속도로 주행 중 술을 마신다.

하지만 음주운전 저지를 위한 어머니회(MADD)의 빌 허는 "독일 면적 크기에 인구가 90만명인 몬태나는 차량 운행량이 적어 과속하는 차량이 많고 음주운전사고도 다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몬태나 주의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70명으로 미시시피 다음으로 미국 내 상위 2위였으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47%를 차지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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