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부천SK에서 터키프로축구로 진출했던 이을용(28·트라브존스포르)의 신분 논란이 가열되면서 그의 거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부천SK는 7일 "트라브존이 지난달 30일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오지 않았다"면서 "이를 계약 위반 및 이적 협상 결렬로 잠정적으로 간주해 이을용의 팀복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라브존은 지난달 30일 부천에 보낸 팩스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이을용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을용에 대한 부천의 소유권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천은 지난해 7월26일자 보도자료에서 "이을용을 이적료 160만달러에 완전 이적시키고 1년후 (이을용과 트라브존의) 재계약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적료 지급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자 "이적료는 110만달러이며 진출 조건도 1년 임대 후 완전 이적"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조건부 이적을 규정한 문구가 없고, 트라브존은 이를 토대로 "이을용은 트라브존 선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라브존은 현재까지 이적료 110만달러 중 35만달러만 지급한 상태다. 문제의 핵심은 부천과 트라브존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인 셈이다. 따라서 트라브존이 부천에게 나머지 75만달러를 지급하고 이을용이 트라브존과 재계약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 경우 '자유의 몸'으로 풀리게 된다.
이와 관련, 이을용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대리인인 일본인 에이전트와 향후 거취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을용이 만약 K리그로 돌아올 경우 국내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 지난해 J리그에서 복귀한 유상철(울산)과 홍명보(전남)처럼 국제 FA 신분이 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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