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죽전동 J아파트 주민들이 성남시유지에 개설한 도로를 유료 통행하도록 한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성남시에 차량통행료를 내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성남시는 "법원 결정에 따라 J아파트 주민 271가구 486명에 대해 입주자대표 명의로 지난달 28일 4월분 통행료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부했으며 주민들은 30일 통행료 250만원을 은행지로를 통해 전액 납부했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J아파트 주민들이 통행료를 연체하거나 다른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통행을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은 통행료를 내고 인접 지자체 땅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는 보기 드문 사례를 남기며 일단락됐으나 법원 결정은 민선3기 지자체장 임기가 끝나는 2006년 6월말까지 효력을 갖고 있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J아파트는 2001년 11월 용인방면으로 개설된 왕복 2차선 도로가 출퇴근시간대에 혼잡을 빚자 아파트 옆 성남시유지(면적 57㎡)에 분당방면으로 교차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무단 개설했고 성남시가 통행을 차단하자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