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현직 교육감이 초·중등학교 교장 승진 대상자의 평가점수를 바꿔 교장임용 순위를 앞당긴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이 6일 국회 예결위 안영근(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8∼9월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모 전 경기도교육감은 2001년 1월과 2002년 1월에 이모 전 경기도 교육국장을 통해 각각 18명과 4명의 중등 교장 승진 대상자의 평점을 상향조정, 승진 후보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점 상위 38명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2001년에는 승진 대상이 아니었던 39위가 17위로, 65위가 34위로 바뀌어 승진하는 등 모두 14명이 승진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2002년에는 승진 대상 88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4명의 임용 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2명은 순위 변경을 통해 6개월 내지 1년 이상 빨리 교장에 임명됐다.
또 윤모 현 경기도 교육감도 작년 8월 초등학교 교장승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담당 장학관 이모씨에게 "교육전문직을 (평점 순위 예정자보다) 많이 승진시키도록 하라"는 지시를 해 의정부 교육청 김모 장학사가 수원 모 초등학교 김모 교감을 제치고 승진했다.
감사결과 경기도 교육청은 투명한 인사를 위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마련해 놓았으나 교육감은 막상 인사에서는 이를 무시한채 실무자들에게 압력성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감사원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전·현직 교육감에 대한 징계없이 이 전 국장과 이 장학관 등 실무자들만 구두경고 조치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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